복지부, ‘외국의사 의료 질 저하’ 반박…“진료역량 갖춘 경우 승인”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에서 국민 안전을 우려로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외국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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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장,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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